open4m.

이용약관

개정일: 2026년 9월 9일 · 문서 버전 2026-09-0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포엠(OPEN4M, 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건물 외주조달 경쟁입찰·중개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플랫폼은 건물 측(발주)과 업체(수주)를 연결하고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돕는 중개자이며, 시설관리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과 역할)

  • 건물 회원: 건물의 소유자, 관리소장, 자산관리 담당 등 건물 관리를 맡기는 쪽.
  • 업체 회원: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업자. 가입 또는 입찰 전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개업일자)을 거쳐야 하며, 휴업·폐업·정보 불일치 상태에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 한 계정으로 두 역할을 오갈 수 있으나, 자신 또는 같은 사업자가 올린 건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거래 절차)

  • 요청서는 플랫폼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업체에게 공개됩니다.
  • 입찰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업체는 서로의 제안을 볼 수 없습니다.
  • 건물 측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할 수 있고, 후보 선정 시점부터 양측의 연락처가 서로 공개됩니다.
  • 실사 결과 중 외부 개방 가능 면수 등 핵심 수치는 플랫폼이 기록합니다.
  • 계약은 양측이 동일한 전자계약서에 각각 동의한 때에만 체결됩니다. 플랫폼이 대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는 체결된 계약의 운영사 수취액 5%이며 업체 회원이 부담합니다. 건물 회원의 수취액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진단·요청·비교는 무료입니다.

제5조 (금지 행위)

  •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이메일 등 정보를 도용한 가입
  • 경쟁 업체의 견적을 취득할 목적의 허위 요청서 등록
  •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해당 발주 건을 플랫폼 밖에서 직접 계약하는 우회거래, 또는 이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 비교·검증 결과의 무단 유출 및 영업 목적 재사용

위반 시 경고, 신규 입찰 참여 제한(일시 또는 영구), 검증 배지 회수 등 이용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책임의 한계)

예상 매출·적정가는 공공데이터와 가동률 가정에 기반한 범위 추정치로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건물 회원과 업체 회원이며, 계약 이행의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플랫폼은 비교 기준의 정확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7조 (탈퇴)

회원은 내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먼저 권한을 인계해야 하며, 진행 중인 개인 거래나 계약대장이 있으면 담당자가 보존 사유와 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직원의 탈퇴로 회사 업무와 다른 직원의 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계정 연락처와 로그인 수단은 삭제하지만, 계약·서명·첨부 원본 및 행위자 기록은 별도 보존되며 원본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자동 익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범위와 미확정 보존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제8조 (문의)

약관에 대한 문의: jyy2co@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